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의 확보수단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한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 분양입주자에게 명의변경 등기를 해준 경우 즉 1997. 11. 현재 건축허가서의 명의 변경을 근거로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정(분양받은 집단)으로부터 수령할 잔금과 미분양된 오피스텔의 분양금액 총액을 수입으로 하고 허가서 변경 이후의 투입금액을 원가로하여 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사업양수인에 해당여부(제2차납세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