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임차주택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당해 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동 줕개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설정일(‘1992.02.15) 및 국세 압류일(’1996.06.17)이후인 ‘1996.09.07. 전세보증금 500만원으로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보증금의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