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임.
전 문
[회신]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서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문서발송일 | 문서접수일 | 채권자 | 내 용 |
| ’97.11.17 | ’97.11.21 | 세무서 | 질의자(채무자)에 대하여 A회사의 채권(공사대금) 44백만원 압류 *채무금액 : 30백만원 |
| ’97.12.29 | ’98. 1. 5 | 채권자a | 최종3개월의 임금 등으로 가압류 |
| ’98. 5.25 | | 세무서 | 압류채무 30백만원 세무서에 지급 |
| ’98. 5.25 | ’98. 5.28 | 채권자a |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됨 |
| ’98. 7.27 | ’98. 7.29 | 채권자a | 채권자a가 질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에 있음 |
[질의 내용]
○ A회사의 공사대금 채무 30백만원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 절차가 진행중에 채무 30백만원을 먼저 압류한 세무서에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행위의 정당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 46101-8637 (1994. 11.1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체불임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판결93다61611, 1994.12.9
【출 전】
법원공보 제984호, 1995년 1월 15일자
【판시사항】
임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債務者)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임금우선변제권을 내세워 제3채무자(債務者)에 대하여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들이 근로조합위원장인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추심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통지 이전에 회사에 대한 국세의 보전처분으로서 그 물품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압류처분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이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원고가 회사로부터 추심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압류채권자인 국가 사이에 배당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소송을 채권추심절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사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실질적인 임금청구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배당요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선고, 88다카15734판결(공1989,990)
1990.7.10.선고, 89다카13155판결(공1990,1686)
1994.1.11.선고, 93다카30938판결(공1994상,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