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의 경정결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법인세 정기신고시 1994사업년도에는 5억원을. 1995사업년도에는 4억원의 법인세를 원천납부. 중간예납 및 자진신고 형태로 납부하였습니다.
나. 세무조사시 수입금액의 인식시기 차이등으로 인하여 1994사업년도에는 2억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였고 그로인하여 1995사업년도에는 1.5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
다. 그 이후 당 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1995사업년도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0.2억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1996. 10. 05일 동 금액을 수령하였음.
라. 이 경우 정부의 경정에 의하여 1995사업년도와 같이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차후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정부가 재경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당초 세무조사시 금액보다 증가(0.2억)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중 납부후 부과의 당초 추징세액 납부일(05월02일)부터 이의신청후 환급세액 수령일(10월 05일)까지 환급 가산금을 받을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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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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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