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체납절차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압류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4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에 자력집행력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가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임
[회신] 1.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자력집행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2.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가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으로부터 납세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당서의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와 함께 환급금을 동 공단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옴.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가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국세환급금을 환급금 수령자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없이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연금법 제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세납처분】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