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 경우 압류 정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1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압류는 정당함
[회신] 1.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압류는 정당하며, 압류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하여도 압류할 당시로까지 소유권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세무서장이 재판상 가처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같은 법 기본통칙 3-3-3...35 규정에 의거, 그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최근 대법원판례(92마903, 1993.02.19)에 의하면 체납처분 이전에 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의 소송을 통한 보전권리는 국세 체납처분이라 해서 침해받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재판상 가처분 받은 재산의 공매 가능여부를 재무부에 질의(1993..03.23)중에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처분 받은 명의신탁재산의 매각에 관한 문제로 (사안) 1989.05.08 ○○○ 앞으로 소유권이전 1991.05.04 ○○○외3인이 가처분등기(서울지법 서부지원) 1992.05.20 ○○○의 체납으로 세무서 압류 1992.10.09 서울민사지법에서 명의신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에서 ○○○외3인 앞으로 이행하라는 판결결과에 따라 1993.01.12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함. 이 경우 매각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