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손처분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체납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2
결손처분 후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한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 할 수 있으나, 결손처분후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압류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1. 결손처분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결손처분당시 은닉재산으로보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2. 제3자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