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천징수업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가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6 ~ 1987귀속년도의 근로소득(시간외 수당)을 1993.06.1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여부
○ 1987귀속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 1993.05.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