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의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09
공유토지 중 당해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음
[회신] 토지의 공유자중 1인이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 세무서장은 공유토지중 당해 체납자의 지분만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가 약2억원상당의 토지(대지약176평)를 김○○씨(이하을로칭함)와 공동소유로 매입하여 등기절차를 필하였는바 본인의 국세체납(2,000만원)을 이유로 국세청이 본인소유지분을 압류처분하였습니다. 공동소유자인 을은 자기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있어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각각 1/2씩 그몫을 구분등기하면 자기 지분에 대하여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분할등기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 본인과 을의 소유지분면적을 1/2씩 각각 구분만할뿐 멵거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으나 단지 압류처분 이후의 행위로서 본인지분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면 을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권리침해등의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