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때 채권자(체납자)의 재산에 속하는 채권은 압류의 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1. 사실내용 - 1997. 8. 18 ○○카드 가맹점 개설 - 1997. 10. 13 전표유통혐의로 가맹점 대금지급 보류(미지급) - 1997. 11. 29 ○○세무서로부터 보류금액(미지급금액)압류통지 접수 - 1997. 12. 23 ○○세무서로부터 압류채권 지급요청 공문 접수 2. 질의내용 가. 압류채권의 범위 - 사업자(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전표유통 혐의가 있어 사업자(가맹점)앞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대표자(조○○)와 사실 확인중 보류금액에 대하여 압류통지가 접수되었는 바, - 압류채권에 대하여 세무관서에서 대금지급보류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사실(전표유통)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류된 금액이 압류대상 채권이 되는지 나. 압류채권의 지급방법 - 현행 압류채권 지급시 세무관서 은행계좌로 입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입금 처리하고 있는 바, 정당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