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991.1.1. 부터 1993.12.31.까지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나, 단 증여세신고서를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모친인 갑으로부터 자인 을이 1992. 9. 25을 원인일로 하는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1992. 12. 1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음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했는데 1992년 당시 세법을 보면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10년으로 되어 있음 을의 사업상의 이유로 어머니의(1981년 취득당시 70세) 명의를 빌렸다가 갑이 임종이 가까와져 상속 문제를 피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궐석재판)을 받아 명의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음 증여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이유가 없음 이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몇년인지 〈갑설〉5년 (이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분명히 이를 정리할 때 명의신탁의 실질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를 본인들이 증여로 인정 신고납부 해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과세관청에서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내인 5년내에 고지해야 함. 증여의제의 규정은 이를 과세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므로 명의신탁의 실질 여부에 앞서 5년내에 고지를 해야만 함 〈을설〉10년 (이유)명의신탁해지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 이를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 모든 재산권 이동 행위는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한 증여에 해당되므로 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