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1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회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다. | [ 질 의 ] | | (요지) 과세대상토지를 1990. 4. 4 잔급을 받고 양도후 1996. 3. 18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1997. 5. 31에 양도일을 1990. 4. 4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에서는 1997. 11.경 신고시인결정함 (질의) 동사안에 대하여 1997. 5. 31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양도일은 판결에 의거 1990. 4. 4로 확정) - 아 래 - 1. 1990. 4. 4을 양도일로 보면 과세제척기간 소멸로 1997. 11.경 과세관청의 결정은 무효로 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받아야 함 2. 국세기본법에 의거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감액수정신고에 의거 환급받고자 하면 신고기간 경과후 1월내에 하여야 하나 기간만료로 청구불가함 3. 국세기본법에 의한 제척기간은 국가 및 납세자에 동일한 효력을 발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척기간만료로 환급결정불가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