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압류에 관련된 국세 외의 다른 국세까지도 압류의 효력인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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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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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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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