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는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음
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 회 신 ] |
| 2.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06월 이전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다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치 않고 별도로 신고 했을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및 가산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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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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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