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주택을 압류한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4
압류효가 발생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주택압류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일지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회신] 소액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경우에는 우선변제 받을수없음을 기회신(재경원 기법46019-194, 1996.06.27)한 바 있으며 이 경우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본임차인배당여부 나. 압류등기가 강제집행의 등기(경매 개시등기)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부 다. 징세법이 민법이나 민법의 특별법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