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압류효가 발생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주택압류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일지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소액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경우에는 우선변제 받을수없음을 기회신(재경원 기법46019-194, 1996.06.27)한 바 있으며 이 경우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본임차인배당여부
나. 압류등기가 강제집행의 등기(경매 개시등기)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지 여부
다. 징세법이 민법이나 민법의 특별법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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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