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된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함
전 문
[회신]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발행된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므로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세무공무원이이를 점유함으로써 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부진으로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던바, 본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1992.06월 본인이 출자한 ○○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한다는 압류통지서를 ○○조합에 송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본 출자증권을 인도.점유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에서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라고 되어있고 통칙 3-4-1:38(압류의 발생시기)에서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에 현재까지 조합의 출자증권을 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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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