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청산인의 2차 납세의무 발생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4
법인의 해산에 있어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법인재산으로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8에서 규정한 청산인 동의 제2차 납세의무는 잔여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8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7...3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