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에 있어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법인재산으로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8에서 규정한 청산인 동의 제2차 납세의무는 잔여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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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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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