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급여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압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함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법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민사소송법 제561조에 의한 통지절차)되면, 그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2.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당해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문제
(사안)
*1990.07월-1992.03월 사이에 근로자급여에 대하여 법원의 채권압류, 전부명령 등 총 15건 송달됨.
*1993.05.01 위 근로자급여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채권압류통지함.
(질의)
이 때 법원의 채권압류결정문및 전부명령과 세무서장 채권압류의 관계에 대한 우선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제44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