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매법원의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를 통하여 경매법원에 자신의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세무서장이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매법원의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절차를 통하여 경매법원에 자신의 정당한 배당액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것으로 ○○세무서장이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배당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면장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세무서장의 패소가 확실히 예측이 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면장의 환부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결정에 의해 2001.11.14. 동 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81,366,985원 중, 배당1순위 채권자인 ○○군 ○○면장이 실채권액 15,609,950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그 일부인 1,921,610원만을 배당받은 관계로 배당2순위 채권자인 ○○세무서장이 그 나머지인 79,445,375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경우, 배당이의 소 없이 ○○면장이 ○○세무장을 상대로 환부요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배당받은 금액(여기서는 13,688,340원)을 환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만약, 환부요청 공문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간에는 환부가 가능하다면 관계법령과 지급방법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