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점유하지 않으면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고,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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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점유하지 않으면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음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고,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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