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3317, 1996.9.20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설립요건으로서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볼 수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