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본인은 사업장을 전세얻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6.01.26일에 전세권 설정을 함
○ 1995.07.28일에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사망하고 그 자손이 상속받아 1996.07.05일 상속세가 고지됨
○ 상속세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동 토지 및 건물을 1996.07.12일에 압류함
○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에 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의 우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