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납세의 고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5
세무서장은 각 세법에 의한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각세법에 의한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갑이 1990.07.05 부동산을 매매에 의거 취득하고 소유등기는 친정 남동생인 을의 명의로 하였다가 1995.03.09일 갑의 장남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이때에 을과 병은 실지 매매대금 지급이 없었으며 갑이 사전상속목적으로 병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입니다. 다. 을은 지병악화로 병에게 등기이전 후 곧 사망(1995.04.23)하였으며 을의 상속재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질의내용] 가. 위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만약 갑이 을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을이 현재 사망하였으므로 을에게 납세고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누구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을에게 납세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자(갑) 1인에게만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71누110. 1979.02.29 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 규정에 의거 상속인에게 납세고지를 하고 연대 납세자(갑)에게도 절차에 따라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증여의제 관련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을이 다른 상속재산도 없어 상속인은 사실상 납세의무가 없는바 이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