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30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임.
[회신]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통지 없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94.10.1 96.9.30 96.11.22 97.9.15 97.12.9 99.9.30 01.3.21 01.7.11 ­­▲­­­­­­­­▲­­­­­­­­­­­▲­­­­­­­­▲­­­­­­­­▲­­­­­­­­▲­­­­­­­▲­­­­­­­▲­­­ 고지 부분결손(269백만) 부동산압류 고지 결손 결손 결손 결손 잔액(1천만원) (70만원상당) (35백만) (2백만) (12백만) (2백만) ※ 96.11.22. 압류당시 부분결손(269백만)에 대한 취소결정 및 그 통지가 없었음 <질의내용> ○ 1996.9.30. 부분결손한 269백만원의 납세의무소멸여부 ○ 1997.12.9. 결손 35백만원은 결손후 5년이 경과하였는 바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94.12.22.개정)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1996.12.30.) ○ 국세기본법 제28(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호 : 압류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93.12.31.개정) 나. 유사사례 ○ 1996. 3. 12. 95다46043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6상, 1243 [판시사항] [1] 결손처분 취소의 방식 [2] 무효인 결손처분 취소에 기하여 실시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납부한 체납세액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 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무효인, 결손처분의 취소에 기하여 실시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대위 납부자가 납부한 체납세액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그 대위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제20조 제2항, 제86조 제2항,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5조 [2] 민법 제741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참조판례] 93누13308(1993. 9.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결손처분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무자력 등 일정한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 국세징수법 제20조 제2항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5조 )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본래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 바 없다는 것이니, 이 사건결손처분 취소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은 단지 과세관청 내부의 회계상의 편의를 위한 잠정적인 것으로서 그 취소는 위 잠정적인 결손처분의 내용을 사정의 변화에 따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라거나, 혹은 결손처분 취소에 있어 납세자에게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1993. 9. 28. 선고 00누00000 판결은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지적한 것일 뿐, 더 나아가 결손처분 취소에 있어서 납세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에 관한 주장은 위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기하여 실시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대위납부한 체납세액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위 결손처분의 취소를 함에 있어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설사 위 법리에 관한 당원의 선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판결의 선고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 역시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2000두5333, 2001.7.13 【제목】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해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판결이유】 (1)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할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상법 제5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4)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써 그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 제5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2) 구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86조 제2항, 구국세징수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3) 상법 제520조 의 2 (4) 구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86조 제2항, 구국세징수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 조세22607-500, 1990.5.23 【요약】 체납국세결손처분 후 압류된 재산있을 시 징수권 부활함. 【질의】 체납국세 결손처분 후(1979. 9. 29) 5년 이상 경과되어 최근에야 기왕에 압류(1979. 5. 29)된 체납자의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여 결손부활할 경우 당초 결손처분된 체납국세의 징수시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 다 음 - <갑설> 국세징수권의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부활할 수 없음. (이유) 기왕에 압류된 재산이 있음에도 결손처분되었으면 국세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산압류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의 시효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임. <을설>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이유)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가의 징수권은 시효가 중단되며 엄연 존재하므로 국세징수법의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당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당청의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 이 타당함. ○ 대법2001두10066, 2002.9.24 【제목】 1999. 12. 28 개정전 국세징수법에 의한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당시 재산’ 이 아닌 ‘결손처분후 새로 취득한 재산’ 에 대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판결요지】 [1]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 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 로 확대되었는바, 개정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중에 제1차 결손처분을 하고, 개정된 신법에 의하여 위 제1차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가 다시 제2차 결손처분을 행한 경우, 제2차 결손처분은 제1차 결손처분과는 달리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시행후에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차 결손처분이 있다고 하여 그 취소와 관련하여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는 제1차 결손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제2차 결손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제1차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 ○○고법 2001. 10. 25 선고, 0000누 0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주) ○○상사의 1992년도 미신고소득 2억31,768,887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의 당해 연도 소득에 귀속하는 것으로 인정상여 처분하여 1998. 4.경 원고의 1992년도 종합소득세를 1억22,443,372원으로 증액ㆍ경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1억20,898,9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의 재산에 대한 조사 끝에 아무런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는 1998. 6. 26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이라 한다) 제86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1억20,898,920원 및 가산금 8,946,5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이하 ‘제1차 결손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원고가 1999. 7. 1 세무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자, 피고는 2000. 5. 25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1차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폐업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재산도 없다는 이유로 다시 결손처분(이하 ‘제2차 결손처분’ 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6. 12. 30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결과, 결손처분은 단지 체납처분절차 종료로서의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가 제2차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처분절차가 종료된 이상, 장차 피고가 제2차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재개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 결손처분’ 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 로 확대되었는바, 개정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이 있은 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 53667 판결, 2001. 3. 20자 2000마 580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 국세징수법이 시행중이던 1998. 6. 26 제1차 결손처분이 행해진 이상, 결손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서도 구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차 결손처분이 있은 후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취소처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한편, 제2차 결손처분은 제1차 결손처분과는 달리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시행후에 행해진 것으로 그 처분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제2차 결손처분이 있다고 하여 그 취소와 관련하여 효력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는 제1차 결손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2차 결손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제1차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에 의한 결손처분 및 그 취소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6조 제1호,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2항 / [2]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호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 53667 판결(공2000상, 576), 대법원 2001. 3. 20, 2000마 5809 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