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대상자가 무실적인 경우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4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대상자가 과세표준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란에 “0”으로 기재하고 그 여백에 “무실적”으로 표기하여 동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대상자가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란에 “0”으로 기재하고 그 여백에 “무실적”으로 표기하여 동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 및 동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신고기간내 신고서만 제출하였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있는자로 보는지 아니면 법정신고기간내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무실적”(신고서상 과세표준란에 “0”을 표시하고 “무실적”이라고 표기함)신고를 신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0”으로 표기하고 “무실적”이라 한 것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표시)의문이 있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