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다.
| [ 질 의 ] |
| 1. 사 례 1994. 1. 1 : 체납액 발생(부가세 2천만원) 1994. 2. 1 : 위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압류(세무서장) 1994. 5. 31 : 위 체납세액 등 국세완납으로 납세완납증 발급 1996. 4. 1 : 법인세 등 고지 체납세액 발생(3천만원) 1996. 12. 31 : 압류부동산 매각 2. 질 의 1) 1994. 2. 1 세무서장의 압류등기 효력은 언제까지 미치는 것인지 2) 위 사례와 같이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법 제53조의 압류해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당초의 압류효력은 계속 유지되는지 3) 세무서장이 당초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12. 31 체납자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에도 1996. 4. 1 고지된 법인세 등 체납액에 대하여 별도 압류절차 없이 당초의 압류행위를 원인으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