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됨
전 문
[회신]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결정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는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법 제49조 단서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함.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때란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 [ 질 의 ] |
| 질의자(비사업자)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예정신고를 마친 후 실사가 아닌 서면 검토사항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결정 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았음 조사내용 통지의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없어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바 토지등급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하였으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에 의문이 있어 다음 사항에 질의함 〈질의 1〉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받을 수 있는지 질의자 의견으로는 법인세 서면 분석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와 동일한 안내이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질의 2〉 만약 질의 1의 내용에서 가산세 감면이 배제된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란 다음 중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1) 세무서장의 통지서 발송일 2) 세무서장의 통지서 도착일 3)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 때 〈질의 3〉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때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