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라 함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납세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A업체에 대출을 하고 있었음. A업체는 렌탈회사로 갑에게 기계 등을 렌탈(시설대여)하고 렌탈채권을 소유하고 있었음 A업체가 신용도 하락으로 A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갑에 대한 채권(렌탈채권)을 당사에 담보로 양도하였음(채권양도담보계약체결). 당사와 A업체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였음 또 갑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음 이 경우 당해 세무서장이 갑에게 채권압류통지서로 행한 압류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