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할 시 감면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0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결정전 통지를 받은경우에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할 수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에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결정전통지를 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