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고지세액에서 물납액을 차감하고 잔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한 징수유예세액을 분할 고지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며
2. 질의내용중 2번은 재산세국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물납허가통지를 납부기한 경과후에 한 경우 물납감에 대한 소급적용방법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에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 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그 물납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및 동법 제22조(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바 “물납액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물납신청세액인지 물납허가세액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 상속세법 제73조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