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95.1.1)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1995.01.01)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 귀속 VAT를 1994.01월에 신고한 경우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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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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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