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신고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95.1.1)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1995.01.01)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 귀속 VAT를 1994.01월에 신고한 경우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