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 제기기간 경과시의 위헌결정 효력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5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 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동업자로서 참여한 날(2000.3.1)이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과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 A사에 2000.3.1부터 동업자로 50%의 지분을 같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사의 부가가치세가 현재도 체납되어 있고 ’99년도에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A사의 동업자로서 소생이 책임져야할 부가가치세는 다음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갑설> 2000.3.1이후 A사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 <을설> 현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앞으로 고지될 A사의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공유물ㆍ2.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