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 사본을 첨부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조세22607-499, 1990.05.24.
1. 질의내용 요약
채납자 A의 토지를세무서에서 압류하였고 그 압류토지가 공매되어 세무서에서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지에는 A가 B의채무보증을 위해 국세압류일전에 C에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먼저 근저당 설정)
이때 국세와 C의 근저당 채권중 어느것이 우선인지 여부
갑설 : 국세우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의 근저당설정자(A)가 제3자인 B를 위한 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C)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을설 : 국세 우선하지 아니함
체납자인 A가 제3자인 B를 위하여 본인A의 재산에 대하여(공매된 토지)근저당을 설정케한바, 그 근저당은 체납자A의 보증채무가 아닌 주채무로 인정하여 국세보다 우선순위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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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재무부조세22607-499, 1990.05.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