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7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회신문 사본을 첨부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조세22607-499, 1990.05.24. 1. 질의내용 요약 채납자 A의 토지를세무서에서 압류하였고 그 압류토지가 공매되어 세무서에서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지에는 A가 B의채무보증을 위해 국세압류일전에 C에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먼저 근저당 설정) 이때 국세와 C의 근저당 채권중 어느것이 우선인지 여부 갑설 : 국세우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의 근저당설정자(A)가 제3자인 B를 위한 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C)의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을설 : 국세 우선하지 아니함 체납자인 A가 제3자인 B를 위하여 본인A의 재산에 대하여(공매된 토지)근저당을 설정케한바, 그 근저당은 체납자A의 보증채무가 아닌 주채무로 인정하여 국세보다 우선순위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재무부조세22607-499, 1990.05.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