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등 관련규정의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종합금융(주)의 인수관리 명령, 인수관리의 조정을 받아 ○○종합금융(주) 발행주식33%를 취득하여 ○○건설등 3사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1997.01.20 소유권을 ○○건설등 3사에 이전하고 1997.02.10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나. 주식양수도계약에 의거 ○○건설 등의 계약불이행 (담보제공 불이행)등을 사유로 1997.10.06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1997.10.08 당기금으로 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하였음.
다. 이 경우 당기금이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이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당해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때"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여 기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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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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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