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업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제척기간의 만료 여부 ○ 인정상여 소득금액의 귀속년도 : 1987년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날 : 1993.06.1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