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제척기간의 만료 여부
○ 인정상여 소득금액의 귀속년도 : 1987년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날 : 1993.06.1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