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쟁송사건이 아닌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갱정결정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5.07.15 : 은행주식을 자녀들에 증여 후 사망
○ 1985.07.21 : 상속개시(증여주식 외 타법인의 주식 상속)
○ 위의 증여 및 상속세 무신고로 결정당시 (90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 및 상속세 결정
- 증여세 : ○○세무서 결정
- 상속세 : ○○세무서 결정(증여분 가산 결정)
○ 증여세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는 부당)
○ 1993.02.25 : 국가 매소 (○○고법)
○ 상속세 부과에 대하여는 불복제가 없었음
위와 같을 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상속세를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