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권 행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3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회신]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쟁송사건이 아닌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갱정결정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5.07.15 : 은행주식을 자녀들에 증여 후 사망 ○ 1985.07.21 : 상속개시(증여주식 외 타법인의 주식 상속) ○ 위의 증여 및 상속세 무신고로 결정당시 (90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증여 및 상속세 결정 - 증여세 : ○○세무서 결정 - 상속세 : ○○세무서 결정(증여분 가산 결정) ○ 증여세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는 부당) ○ 1993.02.25 : 국가 매소 (○○고법) ○ 상속세 부과에 대하여는 불복제가 없었음 위와 같을 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상속세를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