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제3자가 체납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세무서장이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해제할 수 없다.
| [ 질 의 ] |
| 본인은 ○○시 ○○구 ○○동 33-12, 같은 동 33-200번지의 ○○ 빌딩 1O층 1009호(17.23평) 오피스텔을 1991. 12. 27 A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과 일금 오천일백육십구만원에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15,507,000원을 지불하고 1992. 4. 18에 1차 중도금 12,922,500원 지불, 1992. 7. 28에 잔금 23,260,500 원을 완납하고 1993. 4. 10경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세무서에 의하여 압류된 사실을 알았음 본 재산의 계약일 및 잔금 지급일이 세무서의 압류일 보다 먼저 이뤄진 건임. 다만 등기일이 세무서의 압류일 보다 3일 늦게 이뤄져 있는바 1일 차이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함 본인 재산의 압류 건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