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는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 [ 질 의 ] |
| (경유) 1. 본인은 1991. 12. 17에 아버지로부터 8필지의(전, 답) 부동산을 증여받아 조감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고 또한 법인의 판결(1996. 10. 12 : 기각)에 의해 증여세 211,250,193원을 고지 받았음 2.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체납에 의한 8필지를 압류하였고, 1998. 5. 9에 8필지중 2필지를 ○○공사에 의해 공매되어 국세에 충당하였음 3. 1991년 증여 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금액보다 공매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였음 (질의) 1. 압류된 재산을 국세청에서 전부 공매처분 하여도 증여당시(1991년) 가격보다 공매가격이 하락되어 국세를 충당한 후 나머지 세금(증여세)을 재산이 없어도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압류된 재산은 물납 가능한지의 여부 3. 증여받은 재산을 세무서에서 전체 압류하여 공매의뢰하고도 세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의 급여에도 압류가 가능한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