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5.09.29 A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보전처분
1996.02.0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법정관리 개시
<질의요지>
A법인이 대손으로 비용처리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자산성 없는 선급금 등을 세무상으로는 손금부인하면서, 그 중 지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일부 선급금은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경우, 당해 소득처분의 귀속시기 및 A사가 대표자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의무 없음
이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3-4-10…26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고 보기 때문임
(참조 : 서삼46019-11396<2002.08.22> 및 징세46101-2921<1993.07.13>)
<을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이유 : 세무조사 등에 따른 결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921, 1993.7.13
【요약】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질의】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처분된 대표자 인정상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1) 소득금액의 귀속연도 : 1987년도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1993. 6. 17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에 의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나 1987년도 귀속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 그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988. 6. 1로부터 기산되어 1993. 5. 31로 만료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4-10… 26의 2에 의거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을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제2항 제1호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1993. 7. 11)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므로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과는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
○ 서삼46019-11396, 2002.8.22
【질의】
(상황)
본인은 2001. 3 ○○세무서에서 법인의 인정상여(1995년 귀속분)처분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았고, ○○세무서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2001. 4 소득세를 고지하였음.
그후 ○○세무서에서는 2001. 9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면서 위의 인정상여처분전액은 없는 것으로 통지받았는 바 이를 근거로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2001. 4월 고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취소요구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통칙 3-4-4… 26의 2를 근거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질의)
① 세무서의 취소불가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② 세무서의 취소불가주장이 정당한 것이라면 본인은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③ 다른 구제방법은 없는지를 질의함.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징세 46101-2053, 1997. 8. 13 및 조세 22601-880, 1989. 8. 17)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조세 22601-880, 1989. 8. 1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제1항에 규정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의 부과권은 소멸되므로 설사 명백히 과세표준을 증감시켜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