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파산법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체납법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추후 체납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존속하는 것이나,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전에 출자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에는 파산법인이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귀속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파산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주)A뱅크는 (주)B가 100% 출자한 법인임(B의 A/S 대행업체임). 상기 출자금에 대하여 1999년 결산보고시 지분법 평가손실 처리하였음 2000. 9. 20 (주)B 파산선고 결정 2000. 10. 9 (주)A뱅크 파산결정 상기 (주)A뱅크에 대한 고지분 중 2000. 12. 20 : 2000년 1기 확정 및 200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최고 2001. 3. 31 :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 지정 2001. 6. 30 : 2001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일부 변제 : (주)A뱅크의 일부 납부 및 (주)B의 국세환급금과 충당 (질의 1) 상기와 같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파산법인일 경우에도 100% 출자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조세채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근거) (주)B는 파산법인이므로 동 법인의 출자자에 대하여 재차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주)B는 파산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질의 2)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보다 먼저 파산한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 [ 질 의 ] |
| 〈갑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음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근거) 출자법인인 (주)B는 피출자법인인 (주)A뱅크보다 우선 파산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