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결정금액을 먼저 충당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04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납세의무자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한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납세의무자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외 17에 대한 3개월분의 임금 합계 금 55,083,010원의 체불되어 1997.03.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1997카합 1249호로 접수하고 같은해 03.18 채권가압류결정 되었으며 제3채무자인 양천세무서에 같은해 04.30 결정정본이 송달되었음. 나. 위 임금채권에 대한 본안소송 임금청구의 소장을 1997.04.24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접수하여 1997.08.01 원고 승소판결 1997.09.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되었으며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이 1997.09.10자로 송달되었으나 1997.06.30일 이미 국세충당, 상계처리한 경우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