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가능재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5
매표업자가 점유하는 금전은 매표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음
[회신] 매표업자가 점유하는 금전은 매표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 [ 질 의 ] | | 시외버스 터미날에서 매표업을 하는 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세무서장이 매표수수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질의함 매표소 영업형태 :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표권한을 매표소에 위임하고 위임받은 매표소는 승차권을 발행하여 승객에게 판매함 매표수수료 징수 : 버스회사는 승차권을 회수하여 월 1회 매표소에 승차권 판매수입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매표소는 승차권 판매수입에서 사전약정된 매표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