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공매가 정당하게 진행되었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공매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수대금을 반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매 완료된 재산이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이 공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공매대금 및 이자의 지급 주체가 성업공사인지 에무서장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주장】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3-6-12...50 【제3자의 소유권주장】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3-10-3...61 【공매의 제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