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최대주주등의 법정된 자가 그 부족액에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주식을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상당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동법 동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 중 법정된자(동법 동조 제1항 제2호 가.나.다.라 목에서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액에대하여 지는 것이고
2.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부족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의 1995.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미납부분에 대하여 A법인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과하지 않고 사업양수인인 갑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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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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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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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