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신고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9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이를 다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등급 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