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이를 다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등급 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