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일 경우에 이를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186조)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일 경우에 이를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이며,
2.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1993.12.31 개정전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부동산이 1993.12.31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수시부과사유로 인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 분양 잔금 지급 : 1992.06.16
○ 확정전 보전압류 : 1992.10.23
○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 1992.11.04
○ 압류관련 체납세액
1992.12.01 고지분 부가가치세(1992.2기 폐업의제 수시분) : 133,836천원
1993.01.15 고지분 〃 (1992.2기 신고무납부분) : 173,722천원
1993.04.15 고지분 법인세(1992사업년도 〃 ) : 1,693,748천원
1993.06.15 고지분 〃 ( 〃 분납 〃 ) : 1,529,748천원
[질의1]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자의 부도를 이유로 압류한 경우 적법성
[질의2] 압류가 적법한 경우라도 동 압류의 효력이 소유권 변동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도 미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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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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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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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