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5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며, 당해 국세 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 등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이며, 이 납부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 본인은 1992년 (주)A건설을 설립하고 발행주식의 90%를 소유한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5년말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어음이 부도되어 심한 자금압박 상태에서 1996. 1. 10 제3자에게 회사를 양도하였음 2. 제3자는 (주)A건설을 1996. 1. 20자로 상호를 B건설(주)로 등기하고 제3자가 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어 대표이사로 취임 사업을 하였음 3. 국세당국은 1997년 B건설(주)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통합조사과정에서 B건설(주)회사의 사업실적은 (주)A건설의 건설중이던 공사를 인수받아 계속공사를 하였으므로 공사기성고계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안분 계산과정에서 1994년과 1995년도분의 오류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 사업을 양수받은 B건설(주)의 명의로 1997. 6. 30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B건설(주)가 체납을 하자 1994, 1995사업연도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주)A건설의 과점주주였던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최고를 한 바 있음 4. 알고져 하는 사항은 첫째 본인은 1994, 1995사업연도 (주)A건설의 과점주주임에는 틀림없으나 1차적으로 사업양수자가 2차납세의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이 정당한지 여부와 둘째 고지서발부 절차상의 문제로서 B건설(주) 명의로 발부된 고지서에 대하여 A건설(주)의 과점주주였던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임 본인 생각으로는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려면 최소한 고지서를 본인이 과점주주였던 회사명 즉, A건설(주)명의로 고지서를 발부한 후 A건설(주)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과점주주인 본인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