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5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짐
[회신]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 [ 질 의 ] | | 1. 현황 폐사는 ○○시와 ○○공사를 계약한 A사와 하도급을 계약, 시행청에 통지하고 공사 시행중에 ○○시와 계약한 A사와 A사의 보증사가 부도 발생하여, ① 1998.7. 16 → 공사중지명령(○○시 → 계약자, 하도급자) ② 1998.7. 27 → 공사해지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시) ③ 1998.7. 24 → 계약자 A사와 A사의 보증사, 하도급자간의 채권양도 양수계약 및 공사비 직불에 대한 공증제출(하도자 → ○○시) ④ 1998. 8. 4 → 채권양도 양수승인 통보(○○시 → 하도급자) 위와 같은 진행건에 대하여 2. 질의 폐사는 1998. 8. 4 채권양도양수 승인된 금액을 ○○시로부터 수령코자 하는데 1998. 8. 4 이전, 이후 관계없이 하도급자가 당초 계약자인 A사의 국세와 시세를 부담해야 되는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