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임금 등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4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국세 채권 압류와 관련 본인은 제3채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함 발송일자 접수일 채권자 결정내용 금 액 성 격 97-11-17 97-11-21 세무서 국세압류 44,000천원 부가세 1997. 11. 26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 97-11-18 A회사 공사대 30,000,000천원 채무 확정(세금계산서수령) 97-12-12 97-12-15 채권자 갑 가압류 29,000천원 공사대금 97-12-29 98-01-05 채권자 을 가압류 30,000천원 최종 3개월 임금 등 98-01-24 98-01-27 채권자 병 가압류 19,000천원 약속어음금 98-05-25 ─ 세무서 국세압류 지급 30,000천원 98-05-25 98-05-28 채권자 을 압류 및 전부 30,000천원 최종 3개월 임금 등 98-07-27 98-07-29 채권자 을 1차 변론기일 소환장 접수 최종 3개월 임금 등 98-09-02 법원에 답변서 제출 98-09-04 98-09-10 채권자 을 2차 변론기일 소환장 접수 최종 3개월 임금 등 1. 일자별 진행내용 2. 내용 요약 본인은 A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중 A회사가 부도처리되었으며 본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A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세무서, 채권자 갑, 채권자 을, 채권자 병의 압류 및 가압류가 진행되었음 본인은 상기와 같이 압류 및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 본인의 채무 전액(30,000천원)을 1998. 5. 25 세무서에 지급하였음 본인의 채무가 세무서에 지급된 후 채권자 을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 송달되었고 그 이후 채권자 을이 본인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음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2 제1항 및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에 의거하면 채권자 을의 임금(최종 3개월분)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바 본인의 채무가 세무서로 착오지급되었다고 생각함 | 발송일자 | 접수일 | 채권자 | 결정내용 | 금 액 | 성 격 | 97-11-17 | 97-11-21 | 세무서 | 국세압류 | 44,000천원 | 부가세 | 1997. 11. 26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 | 97-11-18 | | A회사 | 공사대 30,000,000천원 채무 확정(세금계산서수령) | 97-12-12 | 97-12-15 | 채권자 갑 | 가압류 | 29,000천원 | 공사대금 | 97-12-29 | 98-01-05 | 채권자 을 | 가압류 | 30,000천원 | 최종 3개월 임금 등 | 98-01-24 | 98-01-27 | 채권자 병 | 가압류 | 19,000천원 | 약속어음금 | 98-05-25 | ─ | 세무서 | 국세압류 지급 | 30,000천원 | | 98-05-25 | 98-05-28 | 채권자 을 | 압류 및 전부 | 30,000천원 | 최종 3개월 임금 등 | 98-07-27 | 98-07-29 | 채권자 을 | 1차 변론기일 소환장 접수 | 최종 3개월 임금 등 | 98-09-02 | | | 법원에 답변서 제출 | | 98-09-04 | 98-09-10 | 채권자 을 | 2차 변론기일 소환장 접수 | 최종 3개월 임금 등 | | 발송일자 | 접수일 | 채권자 | 결정내용 | 금 액 | 성 격 | | 97-11-17 | 97-11-21 | 세무서 | 국세압류 | 44,000천원 | 부가세 | | 1997. 11. 26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 | | 97-11-18 | | A회사 | 공사대 30,000,000천원 채무 확정(세금계산서수령) | | 97-12-12 | 97-12-15 | 채권자 갑 | 가압류 | 29,000천원 | 공사대금 | | 97-12-29 | 98-01-05 | 채권자 을 | 가압류 | 30,000천원 | 최종 3개월 임금 등 | | 98-01-24 | 98-01-27 | 채권자 병 | 가압류 | 19,000천원 | 약속어음금 | | 98-05-25 | ─ | 세무서 | 국세압류 지급 | 30,000천원 | | | 98-05-25 | 98-05-28 | 채권자 을 | 압류 및 전부 | 30,000천원 | 최종 3개월 임금 등 | | 98-07-27 | 98-07-29 | 채권자 을 | 1차 변론기일 소환장 접수 | 최종 3개월 임금 등 | | 98-09-02 | | | 법원에 답변서 제출 | | | 98-09-04 | 98-09-10 | 채권자 을 | 2차 변론기일 소환장 접수 | 최종 3개월 임금 등 | | [ 질 의 ] | | 따라서 채권자 을의 소송 결과 본인 패소 시 본인은 동일채무에 대하여 2중 배상하여야 하며, 그 경우 본인은 제3자로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결과가 예상됨 이 경우 본인이 세무서로 지급된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상 채권 우선순위에 대한 해석상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3. 질의 내용 〈갑설〉 1) 노임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므로 노임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후에 지급된 국세 압류채권에 대한 변제는 부당함 2) 세무서는 채권자 을의 소송에서 본인(제3채무자) 패소시 착오 입금된 채권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함 〈을설〉 1) 국세압류가 우선 송달되었고 국가도 A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으므로 노임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라도 본인이 지급한 국세 압류채권에 대한 변제는 정당함 2) 세무서는 착오 입금된 채권에 대하여 환급할 필요가 없음 〈병설〉 1) 노임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므로 노임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후에 지급된 국세 압류채권에 대한 변제는 부당함 2) A세무서는 채권자 을과의 소송에서 본인(제3채무자) 패소 시에도 착오 입금된 채권에 대하여 환급할 필요가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