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8호에 의거 공익채권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 회사징수법 제208조 【공익채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